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일람표 연번 제13번 기재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지인 D의 소개로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13.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프로토 복권에 투자하여 한 달에 1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요구할 경우 한 달 안에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5억 원 상당이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이외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9,050만 원을 빌리고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등 위 약정과 같이 이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1.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