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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7 2014고단1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16:2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홈플러스 내당점 부근 버스승강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하여 승객들이 승, 하차한 다음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버스승강장의 승객들이 승, 하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하사는 사람에게는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에서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를 도로상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내버스 동영상 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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