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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1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5.1.(727),665]
판시사항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의 [ 전조 의 죄] 또는 [그 죄]는 동법 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2조 제1항 의 [상습범]이나 제2항 의 [야간범]등을 가리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신오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씩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은 위 범죄사실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후단 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판결문상 뚜렷하고 동법 제3조 제1항 의 [ 전조 의 죄] 또는 [그 죄]는 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만을 가르키는 것이고 제2조 제1항 의 [상습범]이나 제2항 의 [야간범] 등을 가르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제3조 제1항 의 [ 전조 의 죄] 또는 [그 죄]는 제2조 제1항 의 [상습범]인 경우를 가르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소위를 경합범으로 처단한 조치 역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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