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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60750
특별퇴직금 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 2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소 소속 직원, 총무, 영업소장, 과장 등을 거쳐 2012. 4. 3. 제주지점의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7. 4. 4.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7. 5. 2. 피고 회사가 2017. 4. 4.자 의원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냄으로써 퇴직하였는데, 퇴직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46세이고, 피고 회사의 정년은 만 60세이다.

나. 원고는 2017. 4. 4. 위 사직서와 함께 피고 회사에 ‘준 정년퇴직자 특별퇴직금’(이하 ’이 사건 특별퇴직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특별퇴직금 반환 서약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다. 유부남인 원고는 피고 회사 제주지점의 교육 담당 보험설계사인 C과 수개월간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드러나게 나자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데, 그 무렵 C이 원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피고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하자 원고는 2017. 4. 11. ‘C이 2017. 4. 2. D에게, 2017. 4. 3. E에게,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제주지방검찰청에 C을 고소하였다. 라.

이어 원고는 2017. 6. 15. 피고 회사에 ‘2017. 4. 4. 건강상의 사유로 회사를 퇴직하였고, 회사를 퇴사함에 있어 불미스런 사유가 발생하여 2017. 4. 11.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C을 형사고소하였는데,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 특별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의 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17. 6.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제기한 명예훼손사건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 종결 시점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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