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30. 15:14경 서울 송파구 자원순환공원내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과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