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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10 2015가단184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 10. 피고와 사이에 순천시 C건물 811호에 관하여 보증금 5,8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가 2015. 7. 16.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한 사실, 원고가 2015. 10. 17. 피고에게 위 811호를 인도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5,800만 원 중 1,500만 원만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잔액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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