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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09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 천만 원의 돈을 받은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도 없이 갑자기 동거하던 집을 나가 버리자 피해자를 다시 찾아 금전문제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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