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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20노770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4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규모와 운영형태 등을 자세히 진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까지 가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교육을 받은 뒤 자신을 O 수사관으로 사칭하여 하루 평균 100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본인 통장이 불법으로 사용되었으니 예금자 보호 등록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고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몹시 중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이 위치한 중국과 가족들이 있는 한국을 자주 오가며 생활하였으므로 국내에 귀국하여 위 범죄조직과의 관계를 청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중국으로 가서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수사관을 사칭한 기망행위를 하여 약 5건의 사기범행을 성공시키고 1,5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았으며, 1,300만 원을 범죄조직으로부터 차용한 다음 이후의 범행에 성공하면 그 수익금을 공제하기로 하는 등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및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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