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2. 7. 02:20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술집 앞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F(25 세) 이 피고인 A에게 “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느냐
”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발로 수회 밟고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넘어졌다 일어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및 눈썹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향후 치료비 추정서
1. 치료비 영수증 14매
1. 영수증 6매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오랜 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