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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2구합4801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관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하는 사람으로, 수출업자인 중국의 대련쌍태식품유한공사로부터 수입한 대두(백태)와 팥(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2011. 5. 31. 중국 대련항에서 선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고, 2011. 6. 21.부터 2011. 8. 12.까지 8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면서 거래가격을 대두는 톤당 미화 303달러, 팥은 톤당 미화 240달러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사전세액심사 결과 ① 원고가 수입한 물품은 중국 현지의 거래상황, 발아율, 수분함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경과된 2009년산 구곡으로 보기 어렵고, ② 원고 수입신고가격이 위 수입물품의 2011년 5월 현지 수매가격, 중국대련선물시장가격 및 중국정부수매가격에 미치지 못하며, ③ 곡물의 특성상 생산 및 수요 등의 요인으로 시기에 따라 거래가격이 변동함이 일반적인데도 원고의 수입신고가격은 2009년 1월 이후 항상 동일하므로, 원고의 신고가격은 시장가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인위적인 가격 또는 조작된 가격이라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2011. 10. 13.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대두(백태)는 톤당 미화 678.9달러로, 팥은 톤당 미화 1210달러로 각 결정하여 원고에게 별지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1,027,016,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5. 30.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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