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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8 2018고단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17. 22:45 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삼각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나 운로 81 스타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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