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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4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09.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구속 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고 피고인은 2016. 2. 9. 위 유예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12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8 월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부천에서 노래방을 2-3 개 운영하고 있고 재테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E 회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사업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이자 1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겠다.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에 배팅을 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9.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5. 15.까지 총 83회에 걸쳐 합계 239,86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4 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대구에서 유흥 주점을 했을 때 데리고 있던 아가씨들을 데리고 와서 유흥 주점을 운영할 것이다.

친구 아버지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아서 아가씨 생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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