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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6 2017고단155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12, 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제주지방법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년 12 월경 제주시 D 201호에서, 태국인 여성 E를 태국에서 국내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소요된 항공료 등 비용 회수를 담보할 목적으로 E에게 여권을 받아 보관함으로써 외국인의 여권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 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3. 14.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H’ 유흥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I을 고용하여 유흥 주점 유흥 접객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F, J, K과 공모하여 2016. 9. 26. 경 H 유흥 주점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서 성매매대금 등으로 10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이 술을 마신 후 성매매여성 L 등 4명과 함께 주변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6년 3 월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367 쪽, 대질)

1. J, K, L, M, N,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성매매 유흥업소, 종업원 숙소 및 성매매장소 특정), 사진 (H 유흥 주점), 사진 (O 모텔), 사진 (P 모텔), 사진( 숙소), 단속사진, 현장 단속사진

1. 사업자 조회 서, H 매출 장부( 사본), 성매매 매출 기재 메모( 사본)

1. 각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판결문 사본 편철)- 제 2보,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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