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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4 2019나2033195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2행을 삭제하고, 제9쪽 제10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 11호증, 을 제1, 2, 3, 6,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노동조합은 1차 노사합의 당일인 2014. 4. 8. 피고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1차 노사합의 사실 및 1차 노사합의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게시하였고, 2차 노사합의 다음날인 2015. 2. 25. 위 홈페이지에 2차 노사합의 사실을 게시한 사실, ② 피고 노동조합은 2014. 4. 8. 위 홈페이지에 1차 노사합의에서 작성된 노사합의서도 게시하였는데, 그 노사합의서에는 피고 노동조합이 합의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지원실장인 피고 C이 위원장인 피고 B를 대리하여 서명하였음이 나타나 있는 사실(피고 노동조합의 사업지원실장은 ‘노사교섭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이다

, ③ BTN는 2014. 4. 10. “노동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2014. 4. 8.자 직권조인”하였다,

“규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조합원을 사지로 내몬 노조위원장을 불신임하기 위한 조합원 서명을 시작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그 무렵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해 당연히 찬반투표를 거쳐야 할 사항”이었다

거나 “긴급설문조사에 2천 5백여명의 조합원들이 설문에 응하였다. 이중 95%의 직원들이 이번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거나 ‘2014. 4. 12. 광화문에서 구조조정안 파기와 집행부 탄핵을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소식지를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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