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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나5698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 차량에 관하여 원고보조참가인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2차량) 피고 피보험차량(#1차량) B C 일시 2016. 11. 21. 00:38 장소 나주시 송월동 나주시청 앞 교차로 충돌상황 별첨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보험금지급액 24,560,000원(전손) 담보 자기차량손해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피보험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에게도 황색 점멸신호의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피보험차량이 전방에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 피보험차량도 전방에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으므로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피보험차량과 피고 피보험차량의 과실비율은 1:9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104,000원(=24,560,000원×0.9) 및 이중 제1심 법원에서 인용한 19,648,00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2. 1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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