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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22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B(기소중지)는 창원시 성산구 C, D호에서 ‘E 공인중개사’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B와 과거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하는 등으로 친분이 있던 사이이다.

『2018고단2248』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사실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음에도 전세 또는 전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임차인을 기망하여 보증금 차액 상당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B는 임대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거나 임차인에게 피고인을 임대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개받은 대로 임대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7. 7. 15.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는 피해자 F에게 창원시 성산구 C오피스텔 G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며 위조된 임대인 H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임대인인 H의 언니로서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임대인 H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았을 뿐 위와 같은 전세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임대인의 언니가 아니며, 그의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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