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212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대전 중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E 말리부 승용차’ 구입자금 2,56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회사는 2012. 12. 17.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2,17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대전 동구 용두동 대전복합터미널 내 커피숍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채무변제조로 위 승용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상당액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소액씩이나마 꾸준히 변제를 위해 노력해 오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