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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0 2020노14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개월,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원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 위 피해자가 송금한 J 명의계좌가 지급정지 됨 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다.

당심에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합의한 피해자 중 K에 대하여 추가로 200만원을, T에 대하여 추가로 39만원을, U에 대하여 추가로 75만원을 각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재차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항소기각 주문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사정에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 등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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