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발령받고, 2009.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3. 5. 4. 21:5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에 있는 아리랑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현재 농번기이고 피고인이 농사를 지어서 가족(노부모)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약 3년 동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을 때마다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 특히 피고인은 2009. 5. 6.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