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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2 2018가단659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12. 1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경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 사업을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3. 8.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2. 13.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98923호로 채권최고액 4억원, 채무자 원고(당시 상호는 ‘유한회사 D’이었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고, C은 2016. 6. 16. 유한회사 E에게, 유한회사 E은 2017. 2. 15. 다시 피고에게 차례로 각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각 같은 날 유한회사 E과 피고 앞으로 각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 졌다.

다. 원고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 등으로 근무하던 F과 그 처 G 등은 2014. 3.경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인 H에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사원권을 모두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소집된 원고의 사원총회에서 F과 G가 원고의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위 결의에 따라 2014. 4. 24.경 법인 등기를 변경하여, 2014. 5.경 이후부터 H이 원고의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원이었다. 라.

원고는 2015. 9. 1.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932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종전 소송이 계속되던 중 대표권 없는 F과 I가 각 원고의 대표권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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