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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가합1020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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