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4830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6. 3.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6. 3. 2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