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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1 2015가단110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 내지 제13호증, 을제1호증 내지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과, 2016. 4. 21.자 G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H의 상속재산 별지 목록의 순번 등기 일자 1번 부동산 1993. 6. 22. 보존 등기 2번 부동산 1986. 9. 24. 이전 등기 3번 부동산 1986. 9. 24. 이전 등기 4번 부동산 1970. 7. 20. 이전 등기 5번 부동산 1995. 3. 14. 이전 등기 D의 아버지 망 H(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위 표 기재와 같이 각 취득하였다.

나. 2011. 3. 8. D는 별지2 목욕탕 내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등기부상 I)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3. 24.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하여 2000. 3. 15.자로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근저당권자 J단체인 근저당권에 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D(등기부상 I)를 채무자로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의 사망 및 상속분 2013. 1. 20. 망인은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그 처인 E과 자녀들인 D 및 피고들이 있었고, 그 법정 상속지분은 아래 표 ‘법정 상속분’란 기재와 같고, 상속인 법정 상속분 협의후 상속분 차이 E 처 3/9 3/9 B (피고1) 장녀 2/9 3/9 1/9 C (피고2) 장남 2/9 3/9 1/9 D (채무자) 차남 2/9 0/9 -2/9 합계 9/9 9/9 0/9 망인의 적극 상속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다. 라.

원고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13. 3. 12. 원고는 D와 사이에 D 소유의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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