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7. 05:22 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에 있는 대곡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에 있는 대곡 IC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광명 삼거리 쪽에서 영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같은 피해자 D(20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척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0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운전자 특정에 대하여),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음주 여부 및 상해 정도에 대하여), 내사보고( 음주기기 측정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최종 위 드마크 적용), 내사보고( 피해자 E의 진술), 내사보고( 피해자 D의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