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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19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22:35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의 피해자 L 경사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신고자와 행인 등 수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웃기고 있어 등신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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