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69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9세)의 손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8:4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춘천시 C아파트 D호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자인 피고인이 예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돈을 달라면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많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특수존속협박 및 주거침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