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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노4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식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0여 회나 되고, 그중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10회가 넘는 점, 최근에도 같은 범죄로 3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무임승차 하여 장거리를 이동하였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E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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