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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1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 12. 19:00 경 용인시 처인구 B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라고 의심을 하며 찾아가, “ 내 남편 어디에 숨겼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집어 던지고 수저와 수저 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1. 15:00 경 피해자 C( 여, 69세) 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에 이르러, 사실은 피해 자가 위 식당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창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당 유리창 외벽의 시트 지에 빨간색 매직펜으로 “ 여기서 씹장사합니다, 창녀 집, 가정파괴범”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트 지에 낙서를 하여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 15:00 경 피해자 C( 여, 69세) 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에 이르러, 사실은 피해 자가 위 식당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창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당 유리창 외벽의 시트 지에 빨간색 매직펜으로 “ 여기서 씹장사합니다, 창녀 집, 가정파괴범”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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