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제1원심판결) 피고인은 E에게 2009. 9. 1.부터 2011. 7. 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67,25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대여금액의 규모,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E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를 통하여 D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D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제1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제2원심판결)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7. 18.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2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이라는 부분을 모두 “E”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