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3 2020고정5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자동차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14:3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궁핍한 가계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