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185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원고 주식회사 이호물류와 피고 사이의 2013. 8. 31.자 주식양수도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원고 주식회사 이호물류와 피고 사이의 2013. 8. 31.자 주식양수도계약...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