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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94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강하게 때려 피멍이 들게 할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 외에는 폭행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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