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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9나1139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4. 29. 09: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교차로 부근에서 G가 운전하여 선행하던 원고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G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10. 28.까지 병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기하여 G에게 2015. 11. 26.까지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계산한 보험금 합계 5,392,520원을 지급하였다.

① 위자료 200,000원 ② 기타손해금 440,000원 ③ 휴업손해 400,000원 ④ 향후치료비 1,760,000원(원고는 G와 ① 내지 ④ 금액을 합하여 2,800,000원에 합의하였다). ⑤ 기왕치료비 2,592,520원

라. 원고는 피고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H 주식회사로부터 위 기왕치료비 중 1,559,940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G는 이 사건 사고 발생 18일 전인 2015. 4. 11. 이 사건과 유사하게 후방추돌 교통사고(이하 ‘선행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I병원, J마취통증의학과의원, K한의원의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G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G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선행사고로 인하여 요추 및 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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