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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8나7663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E는 2014. 9. 20. 15: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아파트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진행 방향 왼쪽에서 급정차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놀라 왼쪽 방향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30.까지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기하여 E에게 합계 36,348,3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E가 ‘G 한의원’에서 2014. 10. 14.부터 2015. 5. 23.까지 103회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4,099,210원)이 허위 또는 과장 청구였다는 사실이 피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인되자 ‘G 한의원’으로부터 350만 원을 반환받았고 E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669,600원을 감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책임보험금 20,400,000원을, 무보험차 상해보험 분담사인 I 주식회사로부터 3,673,240원을 구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26 내지 29, 31호증, 을 제10,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가 우측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가 E의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E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8,105,500원(= 최초 보험금 36,348,340원 - G 한의원 관련 4,169,600원 - 보험회사 구상금 24,073,24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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