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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노3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원심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2011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의 피해 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다시 송금해 줌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9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과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하면서 사회봉사명령 80 시간을 부과한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검사가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내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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