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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533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14,050원과 그 중 36,199,969원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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