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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526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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