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552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51,114원과 그 중 25,547,170원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51,114원과 그 중 25,547,170원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