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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3)민,148;공1981.1.15.(648) 13390]
판시사항

가. 합병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합병된 토지중 그 위치를 특정하여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의 피고 적격

나. 국유농지를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

다. 귀속재산의 점유자가 귀속 재산인 사실을 모르고 점유한 경우와 타주점유

판결요지

가. A토지에 합병되기 전의 B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합병후 B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면 합병후 토지중 B토지부분을 특정한 후 이에 대한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확정 판결을 받아 위 특정부분을 분할하여 말소하면 되는 것이고 합병전의 A토지 위에 마쳐진 전소유자까지를 상대로 말소를 구함은 부적법하다.

나. 귀속재산의 점유자가 그 목적물이 귀속재산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성질상 자주점유는 아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김정섭, 성갑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부산파이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형구

주문

1. 피고 1, 동 전덕룡, 동 박팔명, 동 박경호에 대한 원심판결중, 원심판결 별지 (2)목록의 3내지 7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부산파이프에 대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원심판결 별지 (2)목록의 5내지 7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주식회사 부산파이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위 제1항에 관한 소송 총비용과 제3항에서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부산파이프의 상고로 인한 상고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1, 전덕룡, 박팔명, 박경호에 대한 상고중, 원심판결 별지 (2)목록의 3내지 7기재 토지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판결 별지 (2)목록의 3내지 7기재 토지들은, 모두 소외 인이,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완료한 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중 같은 목록 3, 4, 5기재 토지는 부산 부산진구 감만동 69의1, 토지와 합병한 후, 피고 주식회사 부산파이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같은 목록 6, 7기재 토지는, 소외 주식회사 부산문화방송을 거쳐, 피고 주식회사 부산파이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며, 그 후 위 토지들은 모두 같은 구 감만동 65의 1, 토지에 합병되어 위 토지들에 관한 등기부는 폐쇄되고, 피고 1로부터 전덕룡으로, 피고 박팔명, 박경호 공동명의를 거쳐 피고 주식회사 부산파이프 앞으로 순차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위 65의 1 토지 등기부 위에 위 토지들에 대한 합병당시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만이 전사되었는데, 원심이 원고가 같은 목록의 3내지 7기재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합병된 위 감만동 65의 1 토지중 같은 목록의 3내지 7기재 토지들을 특정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65의 1 토지 위에 마쳐져 있는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자, 위 토지들이 위 65의 1 토지에 합병되기 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판결 별지 (2)목록의 3내지 7기재 토지들이 합병되기 전의 위 감만동 65의 1, 토지 위에 마쳐진 피고 1, 전덕룡, 박팔명, 박경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토지들이 합병되기 전의 소유권 변동과정에 불과하여 위 같은 목록기재 토지들의 물권 변동과정을 공시하고 있는 등기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합병되기 전의 위 같은 목록기재 토지들 위에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합병후의 위 감만동 65의 1, 토지중 위 토지들을 특정하여 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서는 합병된 위 65의 1 토지 위에 전사된 피고 주식회사 부산파이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을 구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토지들을 다시 분할하여 같은 피고의 등기를 말소하면 되는 것이고 ( 대법원 1968.5.7. 선고 67다2917 판결 참조), 위 토지들이 다시 분할 될 때에 전사되지도 않을 것임은 물론 위 토지들의 소유권 변동과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합병전의 위 감만동 65의 1 토지 위에 마쳐져 있는 피고 1, 전덕룡, 박팔명, 박경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 아니므로 이 피고들에 대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등기 기재가 없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는 것이거나, 말소등기의무가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임이 분명하다 ( 대법원 1978.11.28. 선고 78다1485 , 1979.7.24. 선고 79다345 각 판결 참조).

2 다음, 원고의 원심판결 별지(2)목록의 1, 2기재 토지에 관한 상고 및 피고 주식회사 부산파이프에 대한 같은 목록의 3내지 7기재 토지에 관한 상고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가 원심판결별지 (2)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한 농지분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갑 5호증의 1, 2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시 원고가 위 토지들중 같은 목록 5, 6, 7기재 토지들에 관한 농지분배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자(제1심에서 제출된 1978.8.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보충서 및 항소장 기재 참조), 같은 목록 5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목록 6, 7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일건 기록상 위 토지가 국유행정 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원심판결 별지 (2)목록의 1내지 4기재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 전단부분의 요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귀착되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후단 부분의 요지는, 위 토지들도 모두 국유행정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나, 위 같은 목록 1내지 4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그러한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이것이 직권 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다음, 원심판결 별지 (2)목록의 5, 6, 7기재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한 농지분배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소정의 인계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관한 증거로 갑4호증의 28, 29, 59(각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위 토지들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을 증명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인계되었다는 점은, 농지분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측에 주장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 대법원 1971.2.9. 선고 70다259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막연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목록의 5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6, 7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판단을 유탈하고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볼 필요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는 이유있다.

3. 끝으로 피고 주식회사 부산파이프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1)목록기재 토지들은 모두 귀속재산인데 피고 1, 소외 인이 관계 공무원과 결탁하여 이에 관한 농지분배 서류를 모두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 주식회사 부산파이프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확정한 후, 같은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귀속재산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없이 같은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심판결 별지 (1)목록기재 토지들에 관한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인무효인 피고 1, 소외 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고 주식회사부산파이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역시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에도 위 토지가 귀속재산인 사실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고,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그 목적물이 귀속재산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상 자주 점유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8.4.11. 선고 77다1097 판결 참조), 같은 피고가 위 토지가 귀속재산인 사실을 모르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여서 자주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니 이점을 비난하는 같은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 1, 전덕룡, 박팔명, 박경호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2)목록의 3내지 7기재 토지에 관한 소는 부적법한 소이므로 원심판결중 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 1 심 판결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할 것이며, 피고 주식회사 부산파이프에 대한 원고의 상고중, 원심판결 별지 (2)목록의 5, 6, 7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은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중 이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주식회사 부산파이프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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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9.9.26선고 78나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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