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A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13878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25. A에 대하여 원고에게 143,713,695원 및 그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A은 1995.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 그 다음날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A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 설정된 근저당권으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하였으므로 그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A에 대한 채권자로서 A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인행위의 무효 또는 피담보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판 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A이 아니라 B이다.
그리고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최소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던 사실, 그 결과 피고는 B에게 1,324,490,261원의 미수금 채권을 갖게 되었는데, 이에 B은 2012. 8. 1. 피고에 대하여 위 미수금을 2017. 7. 31.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지급기일이 2017. 7. 31., 액면금 1,324,490,261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 반면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