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105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9.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울산 북구 C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 중 4층 서쪽 일부 56.19㎡(502호) 부분에 대하여 전세금 50,000,000원, 존속기간 2010. 9. 2.까지의 전세권을 설정받는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전세금 5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위 전세권설정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가, 원고는 2017년 7월경 피고를 상대로 전세권 소멸통고를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전세권은 민법 제313조에 따라 2017년 7월경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8년 1월경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의 반환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