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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22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아파트 103동 202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남 완도 군 C 소재 건설 현장에서 2017. 11. 22.부터 2018. 2. 25.까지 근로 한 D의 2018년 2월 임금 1,510,000원, 2017. 11. 22.부터 2018. 2. 24.까지 근로자 E의 2018년 2월 임금 1,900,000원, 2017. 12. 27.부터 2018. 3. 15.까지 근로 한 F의 2018년 2월 임금 820,000원, 2018년 3월 임금 170,000원, 총 990,000원, 총계 4,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 조,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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