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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11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휴게 음식점 업을 행한 사업 담당자 이자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의 부산 지점 (D 점 내 )에서 2017. 11. 15.부터 2018. 2. 7.까지 점장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2018년 1월 임금 326,490원, 2월 임금 1,974,880원 합계 2,301,370원, 2017. 11. 25.부터 2018. 1. 31.까지 판매원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F의 2018년 1월 임금 460,390원, 2018. 1. 17.부터 2018. 2. 14.까지 판매원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G의 2018년 1월 임금 652,090원, 2월 임금 278,610원 합계 930,7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총계 3,692,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8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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