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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26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무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2.부터 2017. 3. 2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월 임금 1,137,500원을, 위 사업장에서 2017. 1. 16.부터 2017. 3. 29. 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7. 2월 임금 80,000원, 2017. 3. 임금 1,510,000원 등 임금 합계 2,72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명으로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 D을, 2017. 1. 16. E를 각 채용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금 미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서면 명시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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