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B 전 939㎡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2.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1990. 12. 12.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서울 서대문구 D 등 7필지 4,32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E조합에게 대금 4,7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C과 위 조합이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C은 건축허가 등 모든 인허가 사항 및 준공필증 교부까지 책임진다.
② 이 사건 아파트는 63.32평형 13세대, 37.44평 28세대, 37.42평형 80세대 등 합계 121세대로 하되 그 중 63.32평형 13세대와 37.42평형 6세대를 C의 지분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 조합의 지분으로 한다.
③ 위 조합 지분인 102세대를 제외한 19세대는 C의 소유이므로 위 조합은 이에 대하여 관여하지 못하고 C이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④ 이 사건 아파트 공사대금 중 80%는 위 조합이, 20%는 C이 각 부담하고(C의 부담부분은 C의 지분인 19세대의 분양대금에서 지급)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조합과 C이 80 : 20의 비율로 공유한다.
나. F조합은 E조합의 1990. 12. 12.자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고, F조합과 C은 1991. 3.경 1990. 12. 12.자 계약에 따른 F조합의 지분을 F조합과 원고가 분할(F조합 82세대, 원고 20세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G는 1991. 4. 1.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02/130 지분을 매수하고, 1991. 5. 25. 그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1991. 6. 14. 위 G 지분 중 20/130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0. 7. 11.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하였다. 라.
원고와 F조합 및 C은 1992.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