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5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00:45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 C노래방에서 일행과의 시비를 말렸던 피해자 D(35세)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