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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0 2017가단528061
임대료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유한회사 E은 연대하여 47,823,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5.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1 내역 기재 건설 가설재를 임대기간 2017. 1. 5.부터 2017. 7. 5.까지 차임 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는 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별지 1 내역 기재 가설재를 인도하였다.

또한 피고 B은 위 임대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가설재를 사용할 경우 추가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5.경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게 임대기간 2017. 1. 5.부터 2017. 7. 5.까지, 차임 22,4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별지 2 내역 기재 건설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2 내역 기재 가설재를 인도하였다.

또한 D는 위 임대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가설재를 사용할 경우 추가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 피고 D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기간 말일을 경과한 2018. 6. 18.경까지 위와 같이 각 임차한 건설 가설재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가 제1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인도하고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한 가설재들의 차임은 1일당 84,7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제2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인도하고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은 가설재들의 차임은 1일당 174,06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마. 한편 피고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을 대리한 F은, 피고 E이 제1임대차계약 및 제2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D 및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G은 피고 E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피고 D와 원고와 사이에서는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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