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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159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토사 매립작업을 할 농지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피해 자로부터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토지 소유자나 경작자로부터 토사 매립 동의서를 받아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 자로부터 해당 토지 소유자나 경작자에게 지급할 매립 비를 받아 토지 소유자 등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5. 피해 자로부터 김포시 E 토지 6,400평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할 토사 매립 비 640만 원( 평당 1,000원 계산),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 등 740만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주거지 등에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41,6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예금거래 내역 서 및 사토 반입 동의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계좌 등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매립 동의서를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입 없이 피고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도급계약 혹은 그와 유사한 법률 관계를 맺고 있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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