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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09 2016노13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마약류 관련 범죄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년 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9개월 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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