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제 2 내지 6 행의 “ 피고인은 2015. 7. 3....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 31.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G의 진술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제 2 내지 6 행의 “ 피고인은 2015.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7. 12.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는 “ 피고인은 2015. 4.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그 각 유예기간 중인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12. 제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 의, 법령의 적용 란 제 9 내지 12 행의...